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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4 (Method of Selecting Agents, etc.)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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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0.6.16>

(2) Deleted.딜리티드 <2020.6.16>

③ 삭제 <2024.7.23>

(3) Deleted.딜리티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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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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