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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5 (Status Inspection of Agents, etc.)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매터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agent's에이전츠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2. Orders오더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4. Whether웨ð더 any에니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디 agent에이전트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6.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1. 점검날짜 및 시간

1.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2. 점검취지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3. 점검내용

3.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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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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