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2조에서 이동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2조에서 이동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