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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2-2 (Payment of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1)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1.6>

(2) Where웨어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6>

(3)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eesf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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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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