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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6>

[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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