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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0 (Entrustment of Recovery and Recycling)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3)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2.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삭제<2013.11.20>

4. Deleted.딜리티드 <2013.11.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Among어멍 trade트r레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ycling;r리사이컬링

7. 삭제<2013.11.20>

7. Deleted.딜리티드 <2013.11.20>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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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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