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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4-2 (Entrustmen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cycling Market Management Cente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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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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