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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2 (Approval of Taking Out Goods Subject to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to Customs Territory)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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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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