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