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