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23>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6.23>
1.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광주경찰청의 관할구역
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전남경찰청의 관할구역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