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small librarie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necessary to perform the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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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