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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mall스몰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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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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