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mal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Library Act shall apply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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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