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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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