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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39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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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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