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듣기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