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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6-3 (Dismissal of Committee Members, etc.)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or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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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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