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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3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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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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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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