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