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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1 (Fact-Finding Surveys)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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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or오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but벗 a어 complete컴플릿 enumeration이누머r레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4)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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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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