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