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