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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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