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본조신설 2023.11.28]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