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