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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9.6.4][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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