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듣기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