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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9장 벌칙

장애인복지법 제88조(벌칙)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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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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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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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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