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듣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