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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022.6.10 법률 제18901호에 의하여 2020.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2호를 개정함.]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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