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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11.27
공포
2026.5.26 · 제21690호 · 일부개정
조문
94개

함께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장기요양보험
  3. 제3장 장기요양인정
  4.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제6장 장기요양기관
  7.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9.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0. 제9장 관리운영기관
  11.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2. 제11장 보칙
  13.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의2실태조사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가족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삭제 제32조의2결격사유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제35조의3인권교육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5보험 가입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의2시정명령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제40조본인부담금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44조구상권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5조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7조행정소송

제11장 보칙

제58조국가의 부담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3조청문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3소액 처리

제12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제70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