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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장학금규정

시행
2019.7.2
공포
2019.7.2 · 제29950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제3조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 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ㆍ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2019.7.2>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7조

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②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0조

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제11조

삭제 <1972.7.19>

제12조

삭제 <1972.7.19>

제13조

삭제 <1972.7.19>

제14조

삭제 <1972.7.19>

제15조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6조

삭제 <1998.12.19>

제17조

삭제 <1998.12.19>

제18조

삭제 <1998.12.19>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br>├──────────────┼───────┼────────┤<br>│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br>│관한 규정 │ │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br>└──────────────┴───────┴────────┘<br></img><br>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br>├─────────────┼───────┼──────────┤<br>│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br>├─────────────┼───────┼──────────┤<br>│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br>└─────────────┴───────┴──────────┘<br></img><br>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br>├───────────┼───────┼──────────────┤<br>│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br>│ │ │이는 일) │<br>├───────────┼───────┼──────────────┤<br>│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br>│ │ │땅 고르는 기계) │<br>└───────────┴───────┴──────────────┘<br></img><br>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