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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의 이행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6]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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