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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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2.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본조신설 2020.12.9]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12.9>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2.7][제목개정 2020.12.9]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6.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2020.6.4, 2021.6.10, 2023.6.28>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③ 삭제 <2020.1.7>
[전문개정 2012.12.6]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전문개정 2025.7.1]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12.6][제목개정 2018.1.18]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2020.1.7, 2021.6.10, 2024.6.26>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라.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10>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0>
[본조신설 2014.2.7]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2.12.6]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2.6]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6]
제11조의2(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의 이행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개선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 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6]
제11조의3
삭제 <2024.1.17>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7>
[전문개정 2012.12.6][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2.7>]
제12조(동원 요청)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4.2.7]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3, 2017.7.26>
[전문개정 2012.12.6]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8.11>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전문개정 2012.12.6][제18조의2에서 이동 <2014.2.7>]
제18조
삭제 <2020.6.4>
제18조의2
[종전 제18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14.2.7>]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2.7]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6.4>]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6.28>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⑤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6.28, 2024.6.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7][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0.6.4>]
제19조의6(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7][제22조에서 이동 <2025.7.1>]
제19조의7(정보 제공 요청 서식)
제19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본조신설 2025.3.19][제23조에서 이동 <2025.7.1>]
제19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5.3.19][제24조에서 이동 <2025.7.1>]
제19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9][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0은 제19조의7로 이동 <2025.7.1>]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7.2.3][제목개정 2021.6.10][제19조의9에서 이동 <2020.6.4>]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4>
[본조신설 2015.8.11]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2.3,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6.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5.8.11]
제22조
[종전 제22조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5.7.1>]
제23조
[종전 제23조는 제19조의8로 이동 <2025.7.1>]
제24조
[종전 제24조는 제19조의9로 이동 <2025.7.1>]
제25조
[종전 제25조는 제19조의10으로 이동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