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7][제22조에서 이동 <2025.7.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