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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5.3.19][제24조에서 이동 <2025.7.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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