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8.11>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전문개정 2012.12.6][제18조의2에서 이동 <2014.2.7>]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