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6.26]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