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6.4>]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6.4>]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