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