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