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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8장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7조(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① 제3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에 그 내용을 적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의 경우 군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 등 집행을 촉탁한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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