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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4(공증사무 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ization Act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4 (Fees for Notarial Affairs)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0>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forf포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2)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may메이 claim클레임 feesf피즈 only온리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vade이v베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ssion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sf피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lear클리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fees;f피즈

2.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actice프r랙티스 or오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④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7.3.2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rincipal,프r린서플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shall섈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by바이 citing사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5)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fees,f피즈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theð더 writr릿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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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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