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5>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5>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