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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0>

② 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23.4.5>

[전문개정 2010.12.29][제목개정 2017.3.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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