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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5조(증명서의 원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ization Act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5 (Citation of Certificates)

① 공증담당영사가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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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일이 다른 촉탁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원용을 할 수 없다.

(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not낫 be비 cited사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receptionr리셉션 dates.데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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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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