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전문개정 2017.3.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