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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8조(통지서 등)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공정증서 원본 뒤에 함께 묶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의 아랫부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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