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9조(신청서)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② 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 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② 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 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