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0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