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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671호,2012.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및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4259호,1969.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